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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중 권리 침해가 생겼을 때 이용하는 권리보호요청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의 뜻과 제출 방법을 안내해요.

세금의 부과·징수나 세무조사처럼 국세행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요청 내용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담당관이 시정을 요구해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봐요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도 대상에 포함되며, 집행이 예정된 단계에서도 권리 침해가 부당하게 발생한 경우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핵심은 국세행정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는지예요.

예를 들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생겼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실을 요청서에 적어 담당관에게 보호를 구하는 흐름이에요. 요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제도상 구제는 위원회 심의 또는 담당관의 시정요구를 통해 이뤄져요.

요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해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를 검색해 요청서를 찾는 방법도 안내돼 있어요.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로도 마련돼 있어요. 안내된 메뉴는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에서 ‘납세자보호’, ‘권리보호요청’으로 이어져요.

신청 경로나 작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상담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일 때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무조사뿐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집행이 예정된 과정도 포함돼요.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제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요청서를 관할 세무관서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홈택스 신청도 안내돼 있어요. 제출 방법을 문의할 때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