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을 때 이용하는 재판상 절차와, 재산분할·위자료·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 관련 쟁점을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한다는 범위까지 설명한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판단은 원하는 쟁점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판단받으려면 그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이혼 외 쟁점을 법원에서 다루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청구해야 해요. 별도의 청구가 없다면 해당 쟁점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혼과 함께 다룰 수 있는 쟁점
재판상 이혼은 이혼 여부만을 다루는 절차에 그치지 않아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청구할 수 있어요.
용어의 뜻도 구분해 두면 좋아요.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구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과 재산·위자료·자녀 관련 사항을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구별돼요.
예를 들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원한다면 두 쟁점을 청구해야 해요.
자녀에 관해서도 필요한 판단 항목을 청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재판상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항이 자동으로 판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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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만 제기하면 재산분할도 판결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분할은 이혼과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항목이에요.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