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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을 각각 정해요. 세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를 살펴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성폭력행위자’라고 부르는 대상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이와 별도로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돼요.

법률은 행위와 그 행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해요.

행위의 뜻은 다른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죄목을 나열해 정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가리켜요.

따라서 법에서 이 용어를 읽을 때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에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법률에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같은 사건을 설명하더라도 용어마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하면 법 조항을 읽기 쉬워요.

법률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공연음란죄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

가령 어떤 행위가 법에서 정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놓고 보면, 그 행위는 ‘성폭력’,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각각 구분돼요. 이 예시는 용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정이며, 구체적인 사건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정의는 어떤 행위에 기대고 있나요?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