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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준, 법 조문은 무엇을 촬영 대상으로 정할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장치, 촬영 대상인 사람의 신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기준으로 삼아요. 원문에 소개된 영상통화 화면 녹화 사건의 법문 해석도 살펴봐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문제 삼는 촬영은 카메라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는 행위예요. 따라서 조문은 촬영 장치만이 아니라 촬영되는 대상과 그 사람의 의사도 함께 기준으로 제시해요.

여기서 ‘사람의 신체’는 조문이 촬영 대상으로 적어 둔 말이에요.

또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는 법문에 적힌 요건으로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몰래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모든 기준이 충족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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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와 직접 촬영의 의미

원문은 카메라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도 조문에 포함된다고 인용해요.

다만 어떤 기기가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목록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핵심은 기기의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촬영 대상과 의사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에요.

원문이 소개한 영상통화 화면 녹화 사건에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단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요.

원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문이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가 조문의 표현과 어떻게 맞닿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예요.

이 설명은 죄형법정주의와도 연결돼요.

원문은 법률에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언급해요.

이는 조문의 문구를 바탕으로 촬영 행위의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화면 녹화가 언제나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뜻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가 아닌 기기로 촬영해도 조문에 포함될 수 있나요?

조문은 카메라 외에도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언급해요. 다만 특정 기기가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면 언제나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접 촬영이라는 법문 해석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소개해요.

개별 행위의 판단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 조문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