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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별도 민사 대응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다르게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능한 민사절차도 살펴봐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를 멈출 수 없어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합의의 의미를 가르는 기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사건이 상해 사건인지예요.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관련된 사건은 그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건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어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자동 종결을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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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있어요.

이는 형사절차와 구분되는 피해자의 민사상 대응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언제나 종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가운데 민사상 대응 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