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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청구권,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보는 기준

회생절차 개시 뒤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시점만으로 개시후기타채권이 되지는 않아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회생절차 개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발생 시점과 다른 법정 채권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해요. 개시 후의 원인으로 발생했고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돼요.

분류를 가르는 두 가지 기준

먼저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 전의 원인에 따라 생긴 청구권이고, 개시후기타채권은 개시 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가운데 다른 유형에 들지 않는 권리예요.

다음으로 공익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 구별해야 해요.

회생담보권은 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말해요. 따라서 개시 후 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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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과 혼동하지 않기

개시 후 생긴 채권도 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면 개시후기타채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문은 관리 비용,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권 등을 공익채권의 예로 들고 있어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분류를 검토할 때는 ‘언제 생겼는가’에서 멈추지 말고, 해당 청구권이 공익채권 등 별도의 법정 유형에 속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채권은 발생 원인과 관련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시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아니에요. 개시 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도 공익채권이나 회생담보권 등 다른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개시 후 발생한 청구권이 법에서 정한 공익채권 요건을 갖추면 공익채권으로 봐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도 속하지 않는 개시 후 재산상 청구권이 개시후기타채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