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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마약류, 법률상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마약은 그중 한 범주이며, 관세청 안내에 제시된 마약의 예도 살펴봐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어요.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의 일부 범주예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두 용어는 범위가 달라요.

상위 범주와 그 안의 마약

‘마약류’는 세 범주를 아우르는 이름이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일상 대화에서 두 표현을 비슷하게 쓰더라도 법률상 정의를 읽을 때는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지, 한 범주를 뜻하는 말인지 구분해야 해요.

관세청의 법률 설명에서 양귀비·아편·코카 잎은 ‘마약’에 속하는 항목으로 확인돼요.

양귀비에서 나온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 코카 관목의 잎 등도 설명에 포함돼요. 다만 안내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을 제외하는 등 각 항목에 조건을 함께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시 단어만 보고 모든 형태가 같은 범위에 든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마약의 범위에는 이들 식물이나 아편에서 추출되는 성분,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과 관련 혼합물질·혼합제제도 안내돼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마약류’와 ‘마약’이 같은 크기의 분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약류라는 큰 이름 안에 마약이 포함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용어의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법률상으로는 범위가 달라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양귀비나 아편은 어떤 범주의 예인가요?

관세청 안내에서는 양귀비와 아편을 마약의 예로 제시해요. 다만 각 항목의 설명에 조건과 제외 사항이 있으므로, 이름만으로 개별 물질이나 형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