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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이 법에 적힌 모든 행위를 두루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말은 기준이 달라요.

참조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구분의 출발점은 행위의 범위예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체적으로 하나씩 열거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정의해요.

따라서 이 법에서 ‘성폭력’의 뜻을 확인할 때는 제2조의 정의와 함께 그 정의가 가리키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하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하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를 개념적으로 나누면, 먼저 행위가 법에서 참조하는 죄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 행위를 한 사람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부르는 구조예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 성립 여부나 특정인의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어떤 관계인가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법의 정의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포함해 사람을 구분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