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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로 정해져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역할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역할과 개정 조항의 시행 시점을 함께 살펴봐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학교폭력예방주간이에요.

다만 이 내용을 담은 개정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날짜와 역할을 정한 법 조항의 시행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날짜와 역할, 어떻게 읽을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이 날의 취지를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만들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둬요. 예방의 날은 한 날짜를 가리키고, 예방주간은 그날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1주간을 뜻해요.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은 제15조의2를 신설했지만, 부칙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어요. 그러므로 개정법의 공포일과 예방의 날·예방주간 조항의 시행일은 같은 날짜가 아니에요.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법문은 행사·교육·홍보를 위해 노력할 책무를 표현해요.

특정한 행사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거나 학교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이 문구만으로 덧붙일 수는 없어요.

해당 개정문과 시행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문] 동탄학교폭력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해의 일정을 확인한다면 먼저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을 찾고, 그 날짜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이해하면 돼요. 법에 적힌 공공기관의 역할을 살필 때는 행사와 교육·홍보의 취지, 그리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함께 읽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주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인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법에서 정한 기간은 그날부터 1주간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부분은 예방의 날을 계기로 한 활동이에요. 법은 두 주체가 그날의 취지에 맞춰 행사와 교육·홍보를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