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10조의 세 가지 구분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뤄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의 적용도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제3항은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한 채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의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구분에서 보는 것은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두 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미약했는지예요. 조문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나란히 들고 있어요.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제1항의 ‘벌하지 않는다’와 제2항의 ‘형을 감경한다’는 서로 다른 처리예요. 능력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두 경우를 모두 단순히 ‘형이 줄어든다’고 바꿔 말하면 조문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제3항은 앞의 두 항에 대한 적용 제외를 둬요.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능력 결여에 관한 제1항과 능력 미약에 관한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요건은 위험의 예견과 자의에 의한 야기라는 두 요소를 함께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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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읽을 때 구분할 점
조문의 세 갈래는 ‘능력이 없음’, ‘능력이 미약함’,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함’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앞의 두 갈래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마지막 갈래는 그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해요.
이 내용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느 갈래가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하면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벌하지 않는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처리예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항에 따르면 그런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관한 앞의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