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법령등, 규범의 이름보다 범주를 먼저 구분하기
법률은 법령등의 한 범주이며, 헌법·법규명령·자치법규·행정규칙은 각각 구분돼요. 훈령·예규·고시는 법률의 위임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분류돼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을 가리키지만, ‘법령등’은 그보다 넓은 분류예요. 원문은 법령등을 법령에 해당하는 규범과 그렇지 않은 규범으로 나누고, 헌법·법률·법규명령을 법령 범주에 둬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법규명령의 종류로 제시돼요.
따라서 법률과 법령등은 같은 뜻이 아니라, 법률이 더 큰 분류 안에 놓이는 관계로 이해하면 돼요.
다른 규범도 이름만으로 한데 묶이지 않아요.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두는 자치법규예요. 훈령·예규·고시는 보통 행정규칙에 해당해요.
반면 훈령·예규·고시 가운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별도 항목에 들어가요. 같은 이름의 문서라도 원문이 제시한 분류에서는 법률의 위임 여부가 구별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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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는 규범 사이의 근거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원문은 헌법에서 법률, 법규명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시하면서 하위법이 상위법으로부터 효력의 근거를 얻는다고 설명해요.
이는 분류와 위임 관계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개별 규범의 적용이나 효력을 이 분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과 법령등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서 법률은 법령 범주에 포함되고, 법령등은 법령과 법령이 아닌 규범을 함께 나누어 보는 더 넓은 분류예요.
훈령·예규·고시는 모두 같은 범주인가요?
원문은 일반적인 훈령·예규·고시를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훈령·예규·고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구별해요. 따라서 명칭뿐 아니라 위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