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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부당하게 다뤘을 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민법 제150조는 조건의 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해 방해했는지, 반대로 부당하게 성취시켰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다르게 정해요.

조건의 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해 방해한 당사자가 그 조건으로 불이익을 받을 처지라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반대로 조건 성취로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민법 제150조가 두 상황의 주장을 각각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청주변호사

조건이 성취되면 누가 이익을 얻나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달리도록 붙인 내용이에요. 따라서 제150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조건이 이루어질 때 당사자 가운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 살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을 방해하거나 성취시킨 쪽의 이익·불이익 방향이에요.

한쪽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데 그 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해 막았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할 수 있어요.

반대 상황에서는 조건 성취로 이익을 얻을 쪽이 조건을 부당하게 이루게 한 경우예요.

이때에는 상대방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두 주장은 서로 바뀌지 않으므로, ‘방해’인지 ‘성취시킴’인지와 그 당사자가 조건 성취로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를 함께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에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건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그 조건의 성취를 막았다면, 상대방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반면 조건이 이루어져야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예시는 주장 방향을 설명할 뿐, 개별 상황이 신의성실에 반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50조는 어떤 두 상황을 구별하나요?

조건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한 경우와,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같은 기준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를 나누어 정해요.

각 상황에서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부당하게 성취시킨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