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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뒤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의 기준과 시점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의 역할과 청구액을 정리할 때 살필 기준, 원문이 안내한 시점의 한계를 확인해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난 기간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과거양육비는 말 그대로 이미 지나간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가리켜요. 이때 새로 금액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당시의 약속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기간과 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구해 볼 수 있어요.

이는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적 방법이라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필수 단계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청구액을 준비할 때는 당시 합의한 금액,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협의 당시 매달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과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분을 따져볼 수 있어요.

이는 정리 방식의 예시이며, 구체적인 청구액을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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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내용증명이 자진 지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해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청구액을 정리할 때 어떤 내용을 살펴야 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과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해요. 청구 시점에 관해서는 원문이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므로,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