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유언, 손으로 적을 내용과 날인의 요건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해요. 대필·문서작성기 작성·복사본은 자필 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손으로 직접 적고 날인하는 유언 방식이에요. 유언의 뜻을 본인이 말했거나 문서 내용을 확인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쓰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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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문’은 유언장에 담긴 내용 전체를 뜻해요.
그러므로 필요한 항목 몇 가지만 손으로 적고 나머지를 타자기나 문서작성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자필 작성 요건에 맞지 않아요.
복사한 문서도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쓴 문서가 아니어서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안내돼요.
작성일은 연·월·일을 모두 적어야 해요.
자료는 날짜가 유언이 성립한 시점을 확인하고, 유언능력이나 여러 유언의 작성 순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해요.
연도와 월만 있고 일이 빠지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주소는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해요.
성명도 직접 적어야 하며, 문서 끝에 날인하는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해요. 자료에 따르면 인장이나 도장은 유언자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는 없어요.
손가락 지문을 찍는 무인도 날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날인 자체가 빠진 문서는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어떤 문서가 자필 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나요?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은 문서, 타자기나 문서작성기로 만든 문서, 복사한 문서는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날짜는 연도와 월까지만 적어도 되나요?
아니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을 모두 직접 기재해야 해요.
날짜뿐 아니라 주소와 성명도 직접 쓰고, 날인까지 갖춰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문’은 유언장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나요?
유언장에 적힌 내용 전체를 뜻해요. 일부만 자필로 쓰고 나머지를 문서작성기로 작성하면 전문을 직접 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주소는 유언장을 쓴 장소를 적으면 되나요?
아니요.
적어야 하는 것은 작성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예요.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