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선택할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에서는 폭행과 상해 사건의 차이도 살펴봐야 해요.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절차를 이용할지는 민사상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이며, 형사사건의 진행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무엇이 다를까요?
형사절차는 폭행·상해 사건에 대해 수사와 처분,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해요.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절차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예요. 소액사건심판은 일정한 금액 미만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이한 소송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각 절차를 신청하거나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돼요.
예를 들어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중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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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민사절차와 달리 형사절차에서는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가 중요해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은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를 당연히 끝내는 사유가 아니에요. 다만 원문은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민사절차를 검토할 때도 이 점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민사상 해결을 원한다면 형사사건과 따로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선택지로 안내돼요.
합의가 되면 형사절차가 항상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형사절차의 진행을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자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