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부터 시작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해요. 일부 범죄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돼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요. 다만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시효가 10년 연장돼요.
기산 시점과 연장 조건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따라서 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때 대상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이해하면 돼요. 다만 개별 사건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범죄 유형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살펴야 해요.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은 모든 성범죄에 일괄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등을 대상으로, DNA 증거처럼 그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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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바로 공소시효가 시작되나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별도 기산 기준이 있어요. 이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돼요.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과학적 증거에 따른 10년 연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 원문에 안내된 범죄에 관한 조건이에요.
모든 성범죄에 적용된다고 넓혀 이해하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