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연결하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과 연결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밝혀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일이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세워요. 조문이 제시하는 운영 방향과 그 방향이 지향하는 목적을 함께 살펴보면 연결 구조가 분명해져요.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어떤 성격을 갖춰야 하는지 보여 주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향상할지 나타내요. 제1조는 이 기준들을 권익 보호와 따로 떼어 나열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목적 안에 함께 담고 있어요.
이를테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바라보는 독자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조항의 뜻을 좁히기보다, 네 기준이 행정 운영의 방향을 이루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이어진다고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형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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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이 말하는 범위
제1조가 직접 밝히는 것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만으로 개별 행정 처리의 구체적 기준이나 특정 사안의 결론까지 정해진다고 덧붙일 수는 없어요. 핵심은 행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를 하나의 목적 체계로 연결한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네 가지 기준과 연결해요. 민주성·적법성을 갖추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그 기준이에요.
그 목표는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과 연결돼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조문에 적힌 목적만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과를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