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법률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맡는 공통 업무와 차이를 살펴봐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연구·협력 등을,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 등을 담당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한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예요.
설치 규정은 두 센터를 다르게 다뤄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어요.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해요.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두 센터의 업무에서 겹치는 핵심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일이에요. 법은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도 센터 설치 목적에 포함해요.
설치 방식은 같지 않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중앙센터와 달리,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센터예요. 한편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포함돼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업무 항목을 구분해 읽으면,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중앙센터 업무에 적혀 있고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명시되어 있어요.
두 센터의 일을 완전히 같은 목록으로 이해하기보다 조문에 각각 적힌 범위를 살펴보는 게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나요?
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 각각 들어 있어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주체도 같나요?
아니에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해요. 따라서 설치 주체와 업무 목록을 구분해 이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