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육장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범위는 다를까
학교폭력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청구 대상이 달라요. 청구 기한과 청구 기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학생 관련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달라져요.
행정심판은 어떤 절차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법에 정해진 교육장 조치에 이견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피해학생 측의 대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예요.
가해학생 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학생 측이 피해학생 관련 조치에 이견을 갖는 경우와 가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조치에 이견을 갖는 경우는 각각 해당되는 조항의 범위에서 살펴보면 돼요.
청구 기한과 기관 확인
청구 기간은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교육장의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 기관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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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법에 정해진 피해학생 관련 조치뿐 아니라 가해학생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 관련 조치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청구 범위에 따르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